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구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인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입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최대 10일동안 구속시킬 수 있으며,
유치장에 구속합니다.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검찰에서는 10일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
경찰과는 달리 1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2개월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구속사건은 불구속사건에 비해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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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