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와 한주금 관련 부인권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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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와 한주금 관련 부인권 실제사례 

홍현필 변호사

화해후 환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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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권리실행자 신용보증기금 VS 게으른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부인소송 실전 사례)​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2011-2015.12.31.까지 휴대폰 제조업체 운영하던중 파탄상태에 빠지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무자 최대채권입니다.

2016.3.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합니다.

2016.5.신용보증기금은 가압류결정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신보), 채무자, 제3채무자(임대인) 3자 합의하에 5300만원을 신보가 수령하고 가압류를 취하하였습니다.
2016.8. 채무자 파산신청
2016.11.8.채무자 파산선고​​
 ​​
임차보증금중 5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2015.경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신보채무도 이전부터 발생하였으나 구상권 확정시기 즉 ​보증사고 발생시기는​ 2016.3.18.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시 질권설정을 하지 않아서 신보직원은 신속한 가압류 조치후 합의를 조건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신보 주택금융공사 모두 공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질권설정해태로 국민주택기금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신보는 선의일까요? 악의일까요?

주택금융공사내지 농협은행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내지 ​부인권 행사요청이​ 없음에도 관재인이 부인권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

 국민주택기금은 부실화 되었지만 신보의 구상금 회수로 신용보증기금은 반대로 충실해졌을 것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게으른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부지런히 가압류조치를 취한 신보를 상대로 부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법 혹은 채권법 영역의 채권자평등의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

부인소송으로 원상회복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에만 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 및 재단채권자에게도 나누어 줄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층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 5개월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특정채권자가 변제받도록 합의해준 채무자의 행위는 해의성이 인정되고 신보도 장차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로 배당재원의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는 편파행위가 명백하므로 관재인은 굳이 주택금융공사내지 농협은행의 부인소송제기 요청이 없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해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적정한 업무수행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보가 가압류조치후 3자 합의를 하여 해제조건으로 임의수령한 행위에 비추어 오히려 신보도 채무자의 파산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입니다. 신보가 최대 채권자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이후 수년동안 채무자의 채무자의 신용등급, 자산상황, 부채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 점검하였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수년동안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은 적이 없는데 2015.경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받아 보증금이 8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보 직원들도 인센티브로 움직이므로 채무자와 내통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파산선고후 관재인이 임차보증금중 면제재산 범위내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공평 공정하게 배당하였을 터인데 너무 앞서간 채권자로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현재 실무상 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을 극히 일부만하고 대부분 설정하지 않아 나중에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졌을 경우 주거용 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이를 반환받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도 막을 수단이 없으므로 부실자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청구시 ​​ 나중에 관재인이 수계해서 소송을 수계하면 기존 원고 채권자가 일구어 놓았던 승소결과물을 관재인이 취하여 배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자는 신속하게 화해조정을 하여 파산선고전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신보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나중에 밝혀질 가능성을 염려하여) 신속하게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여 관재인에 의한 소송수계를 무력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신보의 악의는 충분히 추정되고 관재인은 부인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안은 부인청구 절차로 진행하여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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