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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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회생/파산

상속과 파산 

홍현필 변호사

■상속
Q.상속시기가 상속재산 환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가.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시까지 상속을 받은 경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파산선고이후에는 신득재산이라고 해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이후에 채무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후 파산선고시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파산선고는 상속재산에 효력이 미치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으므로 관재인은 환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 채무자의 사망이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과
채무자가 파산신청후 선고전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수계할 것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후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의 파산재단이 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상속재산파산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부모사망으로 부모 소유 임야를 여러 형제들과 공동상속 하였는데 본인 지분에 대해서 외국인(일본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환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상속지분을 시가로 평가한후 그 지분가액을 형제중 한명이 파산재단에 납입하고 관재인은 실제로 위 상속지분에 대한 환가 즉 매각이나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가할때 해당 외국인의 저당권이 진정한 저당권이라면 해당가액을 환가(화해)대금에서 공제하고 환가할 것입니다.

관재인이 판단할때 해당 저당권이 10년이 지나서 부종성에 기해서 시효소멸되었다면 말소소송을 하고 환가를 진행하므로 환가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화해를 거부하고, 채무자의 주장내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일본인의 근저당권이 진정한 저당권이고 아직 살아 있는 권리라면 지분가액이 저당권보다 적다면 당연히 환가를 포기합니다.

형제들이 화해를 거부하고 진정한 저당권이고 아직 살아 있는 권리라도 지분가액이 저당권보다 높다면 관재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형식적 경매를 실행하여 매각하고 만약 잉여가 없다면 환가를 포기합니다.

Q. 자기도 모르게 상속되어진 부동산의 지분 환가 사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상속협의분할은 피상속인(부모, 배우자 등)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에 채무초과(지급불능)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인(주로 부모중 1인, 형제자매 등)중 일부내지 일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당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지급불능내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면 훗날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속되는 경우라는 것은 민법 187조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후에 상속인들이 상속협의분할을 하지 않은채로 혹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이 환가대상입니다.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도 연대납세 의무가 채무자에게도 부과되고, 지적전산자료조회(개인별토지 소유현황)에도 여전히 상속인들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되어 해당 물권이 기재됩니다. 통상 상속협의분할과 구분하기 위해 미등기상속이라고 칭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한적이 없기때문에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으나 파산절차에서는 환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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