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인포 정보를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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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 정보를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홍현필 변호사

페이인포 사이트의 금융정보 특히 예금계좌와 카드발급내역 등은 관재인이 금융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채무자를 조사하기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의채권자가 강력히 이의하는 채무자의 변소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1991.경 일본의 바이어가 한국의 양말내지 의류를 구매할때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브로커 영업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말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일본에서 클레임이 걸려왔고 5개업체는 채무자가 주선하여 손해를 적절히 분배해서 잘 해결되었으나 한 업체는 협의를 거절하고 결국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는 의욕이 없어서인지 의제자백판결로 백기투항을 하게됩니다. 결국 부부가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했으면 과실상계, 손익상계, 채무자의 중개과실한정책임론 등 여러가지를 쟁점삼아 방어를 했으면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도 있었으나 채무자는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도 그대로 패싱했는데 당시 일본으로 경제활동 무대를 옮기어 무대응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채무자는 1996.부터 2006.까지 약 10년간 15일간 단기관광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총 700회 이상 왕복하면서 속칭 보따리 무역상내지 무역중개인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했으나 국내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실패하였고, 시효연장 소송을 통해 판결문의 시효를 다시 연장시켰습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국내에 있는 아들과 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자금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현재 자녀들의 재산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고등학교 까지 한국에서 나오고 아들은 동경대, 딸은 동경외대 각 지역학과(동남아)를 졸업하고 아들은 한국에서 영화제작자, 딸은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들은 며느리가 사준 집을 며느리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딸은 특별히 부동산 등 재산은 없는 상태이므로 며느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은닉여부,채무자가 신청하면서 며느리의 이모댁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강제집행한 채권자에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짓말을 전게 하여 열받은 채권자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채무자 부부에게 재산이 부존재한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페이인포사이트의 정보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1. 먼저 채무자 부부의 1989년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해라(2007년이후에는 일본에 간적이 없다고 하므로 그 때부터는 보따리 장사는 사실상 그만두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 부부의 페이인포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하시오. 본인들 명의로 금융계좌와 카드계좌는 없다는 점이 쉽게 소명될 것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강제집행까지 하고 10년 연장소송을 할 정도면 당연히 본인들 명의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아들/딸 명의의 페이인포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하시고 그 내역을 계좌 개설시부터 전부 발급받아 경제활동을 하면서 은닉재산내지 차명계좌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아들은 영화제작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히 수익이 없었을 것이고, 딸도 학교 교사면 정액월급외에 은닉할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증거이고 1991년이후로 약 30년간의 한을 풀기 위한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며느리 명의로 결혼후(2011년결혼) 2015.경 집을 샀는데 며느리는 결혼전후 디자이너로 13년간 직장생활했으므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아들은 영화제작에 특별히 성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며느리가 가장으로서 생활을 책임지는 가계의 모습이 그려지므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며느리 친정이 며느리 집을 사줄때 보태주었다는 재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기 용인의 건물 토지 등기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채권자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6. 채무자 부부도 손자를 봐주기 위해 위 용인 사돈집에 자존심을 접고 거주하였는데 사돈과 며느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
-며느리와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
-며느리의 이모집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며느리 이모집의 등기부등본(영등포에 소유)

7. 결국 아들과 딸의 모든 계좌와 카드를 탈탈 털어서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영화판에서 10년이상 종사하면서 거의 대박이 난 적이 없고 생활은 거의 며느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딸은 독신으로서 대안학교 교사로서 정액월급받아서 생활했으므로 재산은 거의 형성하지 못한 것 같으므로 면책을 저해하는 은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인포 사이트의 정보는 때로는 무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988.1.경 아직 법적으로 고등학교때인 졸업전 대학교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라고 하는 예금통장(당시 4년 장학금에 월10만원 지급)을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서 개설했는데 해지를 하지 않았는지 현재까지 살아있더군요. 잔고 8320원이 남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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