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적으로 사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사기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그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한 결과,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사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올해말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올해말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으면서 변제를 회피하고, A는 여행을 다니거나 사치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경우
- 많은 분들이 이 경우 A가 괘씸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 상에 기망이 존재하지 않고, B역시 기망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착오없이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민사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A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이 성립할 수 있지만 A가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고, 향후 소득이 발생할 근거도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위 1의 사례에서 A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병환이나 사업상 필요 등의 명목으로 B에게 차용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 중 용도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A가 아버님이 쓰러져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고 B에게 이야기하여 B가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A의 아버님이 쓰러진 사실이 없거나 수술비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A가 기망하여 B로부터 대여를 받은 것이므로 용도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기의 종류 중 하나이며, 통상 가해자들은 사업에 쓸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후하게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여를 받고 변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가 성립하고 저 역시 고소대리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의 처벌을 이끌어내고 피해를 회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3. 거래 사기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고 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유형으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입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홍보한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물건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소액의 거래인 경우 사기를 당하더라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액수가 적다고 하여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에 주의해주시고 가능한한 수사기관의 개입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조직이 중국 등 해외에 있고, 그 존재를 숨긴 채 하부 조직이나 제3자를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기의 정범이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가해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조직이 돈을 전달받음으로써, 가해자가 체포되더라도 보이스 피싱 조직이나 총책은 검거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가사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정황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목적을 위해 협력한 것으로 보이면 역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도박사이트, 불법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 활용되는 USIM칩이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판매하는 일 역시 전부 사기의 공범이 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어느 단계라도 자신이 연루된다면, 피해자가 아닌 이상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기범죄는 그 액수가 클 경우 당연히 중하게 처벌받지만 액수가 적다고 하여도 죄질이나 피해자의 상황 역시 영향을 주게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기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바른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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