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성관계 없이 스킨십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으로 데려온 후 당초 약속대로 스킨십만 한 후 금전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고소인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습니다.
2. 진행 경과 및 변호인 조력
조건만남이 의뢰인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가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건만남 후 고소인을 처음 만난 장소로 다시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도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아파트에서부터 고소인과 처음 만난 장소에 이르기까지 CCTV가 존재할 만한 모든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물색 후 주변 가게 주인들을 직접 만나 CCTV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CCTV 영상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게 주인들로부터 CCTV 영상 보존 기간 도과로 CCTV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설업체에서 휴대폰 포렌식을 하도록 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사회성이 없어 피의자신문과정을 두고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어 변호인이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직접 피의자신문 과정을 설명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주었고, 다행히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이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던 것은 거짓말을 종용하기 위함이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피의자신문과정을 처음 접하는 경우 극도로 긴장하여 사실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는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치열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떳떳하니 괜찮아"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건을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간)_무혐의] 조건만남 후 갑자기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c62ba6eb947414dd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