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은 영장에 의하여 일정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한 포렌식 등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블로그에 기존에 올렸던 글에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나 올린 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대한 확보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압수, 수색 외에 검증을 포함한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는데, 범죄 사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4.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영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이조차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영장 신청 시 기재하는 '압수할 물건'에는 가입자의 인적 사항(휴대폰 번호, 실명인증 수단 및 변경 내역, 카카오 계정 이메일, 아이디, 위 사항에 대한 로그 기록 및 접속 아이피(수발신 내역 아이피,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고,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는 카카오 주식회사, 혹은 위 압수할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 및 원격 접속 가능한 사무실'을 기재하며, 신청서에는 혐의가 되는 범죄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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