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압수수색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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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압수수색 

송인욱 변호사

1. 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은 영장에 의하여 일정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한 포렌식 등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블로그에 기존에 올렸던 글에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나 올린 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대한 확보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압수, 수색 외에 검증을 포함한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는데, 범죄 사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


4.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영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이조차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5. 영장 신청 시 기재하는 '압수할 물건'에는 가입자의 인적 사항(휴대폰 번호, 실명인증 수단 및 변경 내역, 카카오 계정 이메일, 아이디, 위 사항에 대한 로그 기록 및 접속 아이피(수발신 내역 아이피,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고,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는 카카오 주식회사, 혹은 위 압수할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 및 원격 접속 가능한 사무실'을 기재하며, 신청서에는 혐의가 되는 범죄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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