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경기의 변동, 기술의 변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직면하면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도급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가 생겼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고 가장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 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흔히 '상용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이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나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2006년에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4.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상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 조항 단서 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경우 2년을 초과한 단기간 계약이 가능한바, 사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도 다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5. 위 4항에서의 제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상용 근로자'로 의제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문 자격사인 근로자에게 실무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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