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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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2항의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상용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자동적으로 다른 상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종전의 근로 조건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차별적 처우인지의 여부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와 비교 판단해야 하고, 차별적 대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기에 근로자의 기술, 노력, 책임 등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경우에는 차별적 대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차별적 대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는 규정에 따라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바, 조사와 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 그 이후의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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