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공동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춘천지방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0가단 50818 임대차보증금 판결).
2.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피고들 소유인 강원도 xx 아파트 xx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들을 임대인으로 하여 20xx. xx. xx.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권자로서, 20xx. xx. xx. 춘천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20xx 카임 xxxxx)을 받아 20xx. x. x. 제xx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으로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20xx. xx. x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x 억 x 천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3.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xx. xx. xx.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x 억 x 천만 원, 임대 기간 20xx. xx. xx.부터 20xx. xx. xx.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해왔던 원고는 20xx. x. xx.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20xx. xx. x.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상대방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20xx. x. xx.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발송되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 20052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xx. xx. x.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4313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x 억 x 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20xx. x.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원고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 452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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