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신청시 소득이 많으면 면책결정에 부정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인지는 몰라도 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진술만 듣고 혹은 무심코 100만원 일용직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2-3년간의 급여통장을 들여다보고 기재해야 하나 대충 기재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서 가계수지표에 소득을 월 1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할때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고, 특히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2014.이후 (주)00종합건설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월 400-5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위 건설회사로부터 채무자가 받은 금액이 전액 채무자의 건설근로 노임이 아니라, 채무자가 팀을 조직하여 팀원들의 노임까지 합산하여 수령후 나누어 주었으므로 실제 받은 금원은 200만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대부분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근의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진술에 비추어 개인회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장래 가용소득의 일부를 납부후 재량면책을 원하므로 관재인은 채무자가 6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소득 허위기재)는 해소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면책불허가 결정으로 종료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년간 분할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다른 사안을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조경공사 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도 부정기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다방을 임차하여 타인에게 임료를 받는 전대차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2월까지 약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다방 운영과 병행하여 2018.8.부터 2018.12.경까지의 조경회사의 현장직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약 1000만원으로 월 250여만원 수준입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 직전인 2019.2. 지인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통상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원을 과거 1년전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2개월을 앞두고 인출한 금 500만원을 파산재단으로 편입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겠다는 취지의 화해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서에 일용직 수입 8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통장의 수입내역을 토대로 산정하면 명백한 허위 기재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재인으로서는 통상 파산신청 6-8개월을 앞둔 시점에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소득, 직업, 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소명을 하지 않으면 파산면책을 염두해 두고 인출한 행위로 재산은닉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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