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자신의 형이 100% 신규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나, 전에 채무자가 개인 사업하거나 직접 운영한 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은닉의 의심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위장 사업 여부를 밝히는데 어떤 점을 조사해야 하는가요.
A. 채무자는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납품 및 설치를 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입선인 유럽계 회사와 관계가 단절되어 2010.경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아들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채무자의 채무는 1997. 외환위기시 건설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종합금융회사에서 회사업무자금 차용시 연대보증채무로 채무액은 수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위 회사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지 여부가 조사의 쟁점입니다.
2009.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친형이 출연하여 형식적으로는 친형이 100% 출자한 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형의 실질적인 재산출연능력을 가리기 위하여 형의 경력(건설회사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 재산 소유 여부(1980년대 이후부터 서울 강남 반포동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였고, 2000. 초반 형수에게 증여로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형 부부가 아파트를 소유한 점), 형수도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 부부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아 면책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형이 100%의 소유 지분 중 60%를 채무자의 아들(조카)에게 넘긴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자, 채무자는 형이 딸만 2명이라 훗날 사망 시 제사 봉사를 시키려는 의도하에 조카에게 회사지분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유교적 조상숭배의 관념을 신봉하는 세대에게는 이런 점도 조사의 요소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형 명의로 설립하여 아들에게 지분을 위장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점, 아들도 채무자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안고 분양받은 지방 소재의 아파트도 아들이 이자를 계속 납입하고 있음이 금융거래 내역상 소명되므로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사 은닉이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는 매출액이 크지 않고, 파산 신청한 이후에는 수주실적이 거의 없고 과거 납품한 주방용품에 대한 A/S를 해주는 선에서 회사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하더라도 껍데기 회사에 불과한 점이 건설경기상황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하고, 형이 100% 출자한 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가족내부의 갈등으로 주주 변동관련 분쟁내지 일반 민·형사소송, 위장증여로 인한 세금추징 등의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서류의 존재와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관재인은 회사설립 자금의 출처(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설립등기 자료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세무서 신고자료), 실제 출연자의 재산 보유 능력 등을 살펴 적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의 파산관재인)에서는 2004.경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이를 토대로 10년만에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운영한 회사의 급여를 추심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기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인운영상황, 자녀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파산신청 이후에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