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전 재산처분 행위를 조사해서 부인행위로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인소송을 내거나 독자적인 판단하에 부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소송의 상대방은 주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친족이 대부분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파산신청때문에 친족이 관재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어떨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해야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전에 처분한 행위를 개인회생절차내에서 회생위원이 부인대상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채무자가 거부하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는 제재롤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강제할 권한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없습니다.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면 되겠으나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익은 어떻게 옹호할 방법이 절차내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사건은 회생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를 명령히지 않고 (부인권행사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전제하고)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대법2010.11.30.자2010마1179결정취지도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인가전에는 변제예정액의 청산가치 보장이나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문제되어 절차가 폐지되거나, 인가후에는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채무자는 자신이 저질렀던 부인권행사대상(편파변제 2000만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가용소득만으로 월 50만원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회생위원이 사안을 검토해보니 부인권행사대상이 발견되었고 그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부인의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던지 화해를 하던지 현실적으로 2000만원 혹은 감액된 금액(그 금액이 300만원 일수도)을 파산재단에 편입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월 50만원으로만 변제할 예정이었던 개인회생채권자는 느닷없이 회생위원이 2000만원 변제행위가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이 개인회생재단에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계획안을 새로이 변경합니다. 채무자는 50만원으로 36개월을 변제할 예정이었는데, 2000만원을 36개월로 나누어 추가로 55만5천6백원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당초 50만원이 105만원으로 무려 2배가 됩니다.
소득이 확정적인데 갑자기 5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늘리면 수행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늘리지 않으면 인가되지 않는다는 회생위원의 권유에 어쩔수 없이 응하지만 결국 엎어질 운명의 계획안에 불과하지요.
제가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파산으로 넘어온 사건중에서는 실제 어떻게 해서든 회생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 다시 사채에 의존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도 보았는데 제대로 될리가 없겠지요? 숨기고 짱박아 놓은 재산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에 개인회생에서 부인권행사 제도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제3자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부인권행사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과거 중앙법원에서는 일반회생(회단사건)에서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부인권 대상 발견시 부인권을 실제 행사하는 주체로서 공동관리인-채무자가 회생에서는 관리인이므로 한명의 관리인을 임명하고 개인파산관재인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취득자들의 비협조, 법률적 지식의 부족, 법률조력비용부족, 생계활동집중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건규모가 큰 일반회생에서부터 실시하였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입법이 되어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처럼 부인권 검토, 보전처분, 화해시도 등 다각도로 활동하면서 일탈된 재산을 일부라도 원상회복시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수정변제계획을 인가 받으면 되고 아울러 보수도 개인회생재단에서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개인회생채무자의 부담도 높지 않고 개인회생 완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도 완벽하게 승소한다는 전제하에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고 부인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까? 실제 소송도중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보고 선의내지 변제의 사회적 상당성, 무자력으로 포기하거나 저감된 양보금액으로 화해하는 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부인권 행사가 성공했다는전제하에 그 재산가액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파산법 교과서에도 써 있고 관재인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명구를 상기해 봅니다.
편파행위와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불이익처분은 다르다고, 즉 모든 편파행위가 불허가사유는 아니고 대법원 판례도 고의를 가진 절대적 불이익처분만 불허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파산에서는 편파행위가 있었는데 관재인이 검토하여 상대가 무자력자라면 부인권을 포기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만약 회생위원이 도식적으로 편파행위시 반환가액을 변제금액에 반영하는 순간 타인(부인의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것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한가요?
채무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해도 책임이라는 것도 도산에서는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내지 현실적 보유재산 범위에서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회생에서도 판사와 회생위원이 명백한 것만 반영하고 적정히 감액하여 반영할 여지도 있지만 실무상 어찌 운영되는지는 좀더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재산전부 제공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개인회생계획안을 보면 개인파산에서 환가포기 수준인 중고차와 소액의 보험해약환급금, 면제재산 범위를 살짝 초과하는 보증금 등을 긁어모아도 장부상 가격에 의하면 1000만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에서는 환가포기제도가 있는데 개인회생재단에서도 포기제도가 없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