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화해계약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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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화해계약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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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화해계약 이행여부 점검 

홍현필 변호사



화해계약 이행 여부 수시 점검하자

편파행위내지 은닉행위가 발견되어 부인의 상대방과 부인청구 제기전에 원만하게 화해가 완료되었는데 부인의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화해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상의 지연이자내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시 반영하는 지연이자(법원별로 약간은 다르나 통상 2분의1내지 3분의2 수준)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보전 집행할 재산이 있거나 담보를 제공받고 훗날 이행청구를 생략하기 위하여 관재인과 상대방이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소송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관재인을 근저당권 설정자로 하여 부인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특약조항을 두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후 2년내에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비록 2년내에 화해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인청구내지 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일정한 시점에 결국은 화해 약정금 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현행법상(2015.10.1.부터) 지연이자 15%도 고율이므로 조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2013.경 부인의 상대방(상속협의분할의 수익자인 남동생)과 1500만원에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였으나(총 90만원만 납입), 2년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아 약정금 이행청구를 제기함, 부인의 상대방의 경제적 파탄으로 개인회생이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불가피하게 회생채권자에 포함되었습니다. 5년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월 6만7천원)이 총 350여만원에 불과하여 관재인은 회생채권을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후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채무자는 신속한 면책이 가능하고, 회생이 무산되면 파산채권자들은 거의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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