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이 경찰관에 폭행을 행사하였으나, 그 전 경찰관이 의뢰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폭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 판례입니다.
2. 의미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체포이유, 진술거부권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타
의뢰인이 처음에는 자백하려 하였습니다. 저도 무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자백사건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판 전 의뢰인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 경찰이 날 함부로 체포했다'고 하여 의뢰인을 믿고 무죄주장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주장에 더욱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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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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