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통 당사자는 사기 죄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어이없게도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반면 정작 현장에서는 사기 죄라고 여기기 어려운 경우가 사기 죄로 성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어떠한 경우에 사기 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기죄,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 죄 에는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 선고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역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사기 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할 수 있고, 상습범 역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기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 고소를 하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기 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편취의 고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 죄 성립요건을 일반인이 스스로 따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의 구성요건 중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고,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이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의하건 동작에 의하건,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 죄가 성립함에는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똑같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기 죄 법리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드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로 연루 시 대응 방법은?
사기 죄 하면 누군가가 작정하고 속여서 돈을 얻어 낸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 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 죄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망과 재산상의 이득입니다.
재산상의 이득은 대부분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기망의 경우 증명하기가 힘든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이를 판단하여 대응하기 힘들며,
진술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응했다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기 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다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데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진술 방향, 대응 방법 설정, 증거수집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는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기 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한데다 이를 통해 얻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죄에 연루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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