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의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인출책에게 합계 11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는 위와 같이 전화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피해자들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사기방조).
2.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대응TF팀에서 집필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실무]에 따르면 단순히 체크카드를 수거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여 사건처리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수거책'을 고용하여 대포계좌 체크카드 등을 수거·유통한 '국내 대포통장 유통 총책'이 검거되면서, 총책의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결과 피의자와의 대화내역이 나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체크카드 배달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조사를 받게 된 혐의는 일시/장소를 보았을 때 피의자가 아닌 다른 '수거책'이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피의자 차량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통하여 피의자가 아닌 다른 수거책이 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1차로 일부 범행을 범죄일람표에서 삭제시킬 수 있었고 이에 범죄지 관할이 없어져서 한 차례 타관이송된 후, 2차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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