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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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관재인의 임무 

홍현필 변호사



관재업무는 크게 ​조사,​환가,배당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
 
첫째 조사 업무는 채무자의 신청서를 토대로 면담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결국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 노하우가 쌓이면서 서서히 눈을 뜨는 분야인데 100건, 500건, 1000건, 1500건, 2000건,3000건 등 수를 더해 가면서 연륜이 쌓이나 워낙 다양한 사건이 들어오므로 남들이 다룬 사건이라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수사절차와 유사하고 사실조사과정에서 탐정의 역할(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각종 사실조회절차가 수반됩니다. ​
 
따라서 채무자내지 신청대리인, 주변 이해관계인(채권자/부인청구의 상대방 등)과 갈등을 빚는 분야입니다(각종 민원/중상모략/시위 등)
 
이론적인 측면에서 형사 수사절차의 수사구조론(규문주의/탄핵주의) 소송구조론(직권주의/당시자주의) 민사소송구조론(변론주의 대 직권탐지주의/당사자주의 대 협동주의 소송관)의 논의를 파산에서도 해 볼 수 있는데, 비송을 본질로 하는 파산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화를 이룰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환가업무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계약, 부인청구, 부인소송, 소송수계(채권자 취소소송/대위소송/기타 소송), 집행수계(임의/강제 경매/공매), 형식적 경매를 실행하는 단계로 민사보전처분과 민사본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의 전통적인 송무 및 집행 관련 부수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이 예정한 관재인의 고유업무로서 파산절차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째 배당업무는 민사집행(경매, 채권집행 등)의 최종단계의 사법보좌관이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와 거의 유사하고 채권조사절차(시부인)에서 (이의시)조사확정재판 및 청구이의의 소, 재심 등의 소송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미 환가물이 돈으로 바뀌어 파산재단을 형성하였으므로 절차 과실에 유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절차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절차보정이 어렵습니다. ​
 
그외 채무자 출석통지/우편물관리/채무자 절차안내 등 부수적인 관재절차에 수반되는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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