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업무는 크게 조사,환가,배당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조사 업무는 채무자의 신청서를 토대로 면담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결국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 노하우가 쌓이면서 서서히 눈을 뜨는 분야인데 100건, 500건, 1000건, 1500건, 2000건,3000건 등 수를 더해 가면서 연륜이 쌓이나 워낙 다양한 사건이 들어오므로 남들이 다룬 사건이라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절차와 유사하고 사실조사과정에서 탐정의 역할(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각종 사실조회절차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내지 신청대리인, 주변 이해관계인(채권자/부인청구의 상대방 등)과 갈등을 빚는 분야입니다(각종 민원/중상모략/시위 등)
이론적인 측면에서 형사 수사절차의 수사구조론(규문주의/탄핵주의) 소송구조론(직권주의/당시자주의) 민사소송구조론(변론주의 대 직권탐지주의/당사자주의 대 협동주의 소송관)의 논의를 파산에서도 해 볼 수 있는데, 비송을 본질로 하는 파산에서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화를 이룰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가업무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계약, 부인청구, 부인소송, 소송수계(채권자 취소소송/대위소송/기타 소송), 집행수계(임의/강제 경매/공매), 형식적 경매를 실행하는 단계로 민사보전처분과 민사본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의 전통적인 송무 및 집행 관련 부수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예정한 관재인의 고유업무로서 파산절차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째 배당업무는 민사집행(경매, 채권집행 등)의 최종단계의 사법보좌관이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와 거의 유사하고 채권조사절차(시부인)에서 (이의시)조사확정재판 및 청구이의의 소, 재심 등의 소송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미 환가물이 돈으로 바뀌어 파산재단을 형성하였으므로 절차 과실에 유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절차는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절차보정이 어렵습니다.
그외 채무자 출석통지/우편물관리/채무자 절차안내 등 부수적인 관재절차에 수반되는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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