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3일 103기 19건에 대한 기초 전화 조사를 마치고
1. 채무자 빌라 경매중(관재인 지위 승계 및 배당금교부신청)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자 파산신청
3. 보험해약환급금 환가 사건 3건(1건은 다른 환가물과 중복)
4. 논-압류선행착수주의와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의 효력
5. 마트처분과 처 명의 보증금 환가여부
6. 모친의 상속보증금(밴드/페이스 칼럼 소개)
[신청대리인과 채무자가 긴밀하게 사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하여 어쩔수 없이 환가당하는 사건=상속파산 386조 제2항관련]
(사안)
채무자는 과거에 경제적 파탄 2017년
2020.1.30. 파산신청, 신청당시 모친의 임차보증금 6000만원 확정일자부 계약서 제출
2020.3.12. 모친 사망
2020.4.13. 파산선고
2020.4.22. 관재인 전화면담, 임대차계약서가 모친것이냐는 질문에 부친것이라는 진술, 제출시는 모친것인데, 어찌된 일이냐? 모친이 돌아가시어 이사가기로 하였다.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선고전 상속은 환가대상이므로 신청대리인과 의논해야 한다)
파산선고후 상속은 신득재산으로 환가불능
파산선고전 상속은 당연히 파산재단 귀속,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파산신청후 상속포기는 파산재단에 한정승인의 효력(법386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는 모친의 임대차 보증금이 상속재산 대상이므로 그 지분이 환가당하므로 사망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논했어야.
대리인 변호사는 파산선고전이므로 파산신청을 취하하고(가능함),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받은후 나중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된다. 그때 관재인은 상속포기를 이유로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할 수 없고, 부인권행사를 할 수도 없다(상속포기는 인적결단에 해당하는 신분행위로 사해행위취소불가하고 파산에서는 부인권 행사 불가능)
채무자가 파산신청했는데, 재산이 있는 부모가 파산신청후 파산선고전 사망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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