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예금 부동산 자동차의 압류해제
파산면책후 예금 부동산 자동차의 압류해제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파산면책후 예금 부동산 자동차의 압류해제 

홍현필 변호사

환가배당

서****

Q. 채무자는 파산선고시 은행에 예금 100만원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채권자가 가압류하고 있었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예금에 대한 환가포기 결정후 수개월이 지나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결정후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원이 가압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위 돈을 찾을 수 있는가요. 아울러 부동산내지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법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348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만으로(파산선고의 확정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채권(대표적인 것은 세금)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6.27. 2006마260결정).

한편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중단된다(법 제55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57조 제2항).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세금만 변제하고 끝나는 파산폐지결정을 예로 들었는데, 세금 뿐만아니라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 절차후 종결하는 것은 파산종결이라고 하여 폐지절차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험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압류된 예금이 170만원,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관재인은 통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 범위내이므로 환가포기하고, 아울러 압류된 예금도 소액이고 집행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이 20만원에 불과하므로 전체금액 170만원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고, 만약 보험해약환급금중 잃부인 500만원을 환가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조사를 해보니 채무자가 과거 조세체납이 600만원이 있으므로 재단채권을 환가한 500만원으로 변제하고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한푼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파산폐지신청을 하고, 법원은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폐지결정하고(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에 대하여는 공고후 2주이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는데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예금 170만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므로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에 가서도 당연히 예금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에서도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예금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행위의 외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결정문을 첨부해서 예금압류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해제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후 은행에 취소내지 해제결정문이 당도하는 순간 은행은 예금에 대한 압류를 풀고 채무자는 그 예금을 비로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예금(채권가압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다른 재산(부동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등도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해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가압류 집행해제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2015.10.현재)
■ 예금/보험금/기타 채권 가압류 해지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예금/보험해약환급금/기타 채권에 가압류가 있을 때 해제 하는 방법
- 가압류 해제 신청서 2부
-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결정문 1부
             2. 별지목록 4부
             3. 파산선고 결정문 1부
             4. 면책결정문 1부
             5. 채권자 목록 1부
- 인지대 : 신청당시 인지대
- 우표 : 현재의 우표요금 x 채권자 수
■채무자 자동차 가압류해지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가 있을 때 해제 하는 방법
- 가압류 해제 신청서 2부
- 첨부서류 1. 자동차 등록 원부 원본 1부
             2. 별지목록 4부
             3. 파산선고 결정문 1부
             4. 면책결정문 1부
             5. 채권자 목록 1부
- 인지대 : 신청당시 인지대
- 우표 : 신청당시 우표요금x 채권자 수
- 말소등록세 : 신청당시 말소등록세 (관할구청에서 등록세영수증 발급 받아 납부해서 납부서 첨부)

■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해제
- 관재인이 환가포기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을 때 해제 하는 방법

- 가압류 해제 신청서 2부
-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용) 1부
                    2. 별지목록 4부
                     3. 파산선고 결정문 1부
                    4. 면책결정문 1부
                    5. 채권자 목록 1부
- 인지대 : 신청당시 인지대
- 우표 : 신청당시 우표요금x 채권자 수
- 증지(등기수수료) : 신청당시 증지요금 (필지별)
- 말소등록세 : 신청당시 말소등록세-필지별 (교육세포함 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후 첨부함)

(서식 1: 채권자가 가압류한 퇴직금 등 가압류 집행 취소 사례)
(채권자가 가압류한 예금은 제3채무자는 은행)
(채권자가 가압류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제3채무자는 보험회사)
(채권자가 일반상거래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
(채권자가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도급원청)
(부동산 가압류와 자동차 가압류는 목록을 잘 기재해야하고 제3채무자는 없음)

가압류집행취소 및 해제신청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따른)

사 건 2015카단3**** 채권가압류채 권 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서울 *구 **로 66 (**로2가)
   (취급지점 : 본점)
             송달장소 : 서울 **구 ***로 85 13층(**동, **빌딩)
                        론센터 사후관리팀
             대표이사 김00 지배인 박00
채 무 자 김 0 0
  서울 ***구 **동 ***-6
제3채무자 0000 주식회사
             서울 ***구 ****로8길 16(***동) (소관:급여담당)
             대표이사 000
신 청 인 채무자 김00
  서울 **구 **동 **로 **길 **-**
  연 락 처 02-***-0*** FAX 02-**-****
(휴대폰내지 이메일기재도 가능)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확정

채무자 김00은 지급불능 상황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하면)5**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8. 11. 14:00 위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2015.10. 2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 귀원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

한편 귀원은 2015. 3. 3.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2015카단3***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가압류집행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귀원의 위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단된다(법 제55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5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실효의 의미
한편 위 채권은 파산재판부에서 환가포기 결정을 하여 채무자의 자유 재산이 되었으나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 론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외관을 없애고 자유재산화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귀원에 이건 집행취소 및 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가압류 결정문 1통
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 1통
1. 파산관재인보고서 1통
1. 법원환가포기결정서 1통
1. 파산채권자표등본 1통

    2015. 8. 25.

         채무자 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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