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와 사행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카지노 도박, 주식투자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의 성행과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게임머니내지 게임아이템 구입에 돈을 탕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게임에 빠져 게임아이템 구입에 과도한 돈을 사용한 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관재인으로서는 재량면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재량면책이 가능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재량면책해 주어야 할지, 일정한 금원을 환수후 채권자들에게 일부 금원이라도 만족시키고 면책결정을 해야할지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모친과 계부의 운송사업에 사업자금을 보태어 주면서 채무가 누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과거 지방의 모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2014.9.경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모친 운영의 회사에서 월급 400여만원을 수령하면서도 과도하게 게임에 빠져 2016.8.부터 2018.8.경까지 월 수백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에 찍힌 금액은 주로 회당 10만원씩 카드로 결제하였고 한달에 약 20회이상 결제하였습니다. 총 6000-70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구글플레이로 결제하였는데 이는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1억8천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등 주요 파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친과 계부도 파산면책신청중이므로 채무자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환가할만한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과거 1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파탄에 이러렀는데 이번에는 불허가를 내려야 할까요?
-이런 사안에서는 채무자는 월 150-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일부를 가용소득으로 하여 파산재단에 일정한 금원 즉 월50만원 정도를 산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를 전제로 가용소득의 1년6개월분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납입하고 재량면책을 받기를 희망하여 관재인은 채무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실무는 부적절하고 불허가결정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변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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