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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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소한 사례 

김병현 변호사

원고소취하(피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을 오래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급명령이 날아오더니 잘 모르는 채무라 이의신청을 한 결과 소송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서가 날라온 경우 채무자로서 변론절차하지도 않고 빚은 안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해보록 하겠습니다.

미리 답변드리자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2. 기억도 나지 않는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왜 갚아야 하죠~


원고의 주장을 들어보아도 채무발생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소장이 접수되었네요. 채권양도를 이야기 하면서 자신은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도 있네요.

채무자로서는 채무발생사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온갖수단을 다 동원해도 자신이 채무를 졌는지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 생각해도 이 채무를 갚으면 억울해서 못살 것 같답니다.

하지만, 원고도 만만치 않게 증거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어쩌면 긴 싸움이 될 수 도 있겠단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눈에 띄네요.

일단 소멸시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채무의 존재자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왠지 15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원고가 너무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할까요?


3. 정말 변론절차 없이 피고가 이겼나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멸시효외 채무의 부존재 그리고 권리남용 즉 실효의 원칙이라는 민법상 대원칙을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이 담김 준비서면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라온 것은 상대방의 소취하서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으나 어쨌든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날로 바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원고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되기 때문에 원고는 종국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된 피고 의뢰인의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관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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