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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민사소송을 변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소한 사례 

김병현 변호사

원고소취하(피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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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을 오래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급명령이 날아오더니 잘 모르는 채무라 이의신청을 한 결과 소송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서가 날라온 경우 채무자로서 변론절차하지도 않고 빚은 안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해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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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답변드리자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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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2. 기억도 나지 않는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왜 갚아야 하죠~


원고의 주장을 들어보아도 채무발생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소장이 접수되었네요. 채권양도를 이야기 하면서 자신은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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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서는 채무발생사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온갖수단을 다 동원해도 자신이 채무를 졌는지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 생각해도 이 채무를 갚으면 억울해서 못살 것 같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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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도 만만치 않게 증거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어쩌면 긴 싸움이 될 수 도 있겠단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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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멸시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채무의 존재자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왠지 15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원고가 너무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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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할까요?


3. 정말 변론절차 없이 피고가 이겼나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멸시효외 채무의 부존재 그리고 권리남용 즉 실효의 원칙이라는 민법상 대원칙을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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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이 담김 준비서면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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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날라온 것은 상대방의 소취하서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으나 어쨌든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날로 바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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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원고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도 소멸되기 때문에 원고는 종국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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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마무리된 피고 의뢰인의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관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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