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확인 소송(2)
해고 무효 확인 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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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소송(2) 

송인욱 변호사

1.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에 확인의 이익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며,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적법 요건인 이른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 20149 판결 [해고무효확인]).

2. 따라서 소송 도중 복직이 된 경우(원직이 아닌 다른 직종이나 부서에 복직된 경우 포함)는 물론이고, 이미 정년에 도달했거나,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원래의 해고 등 징계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사유에 기한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한 경우에는 통상 종전의 징계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전의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 만료시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 사립학교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를 통하여 소제기의 이유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재취업에 사실상 장애 사유가 된다는 점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될 수 없기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의 유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재판부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임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이행 청구 소송으로 변경하도록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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