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 경우 위 구제 절차가 먼저 확정되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혹은 진행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가 됩니다.
2. 이에 앞서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식에 있어 해고를 하려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 해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합니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불복하실 수 있고, 만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기각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그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직접 노사 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 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종국적으로 사법상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 53102).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에 이어서 행정소송에까지 나아가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인용하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실무상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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