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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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송인욱 변호사

1. 형사 사건 중 폭행이나 상해 등의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는 피해자 측에서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의사는 진단서에 진단명을 기재하면서 직접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환자의 진술에 의함'이라는 기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2. 가해자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폭행 정도가 공소장에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변호가 문제가 되는데, 진단서에 대하여 증거를 사용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 형사소송법 적으로는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실무 상 재판부에서 의사가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일 뿐이기에 의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에 증거는 동의하면서 입증 취지 부인의 증거 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 15018 판결 [상해]) .

4. 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7개월이 다 된 2014. 6. 24.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고소를 하기 위해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 직전인 2014. 6. 19.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해 진단서의 발행일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3. 11. 28.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병원장은 ‘상해 진단서가 2013. 11. 28. 이미 발급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 6. 19.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 발행일에 대한 △△△병원장의 위와 같은 해명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한편으로,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일자형 요추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퇴행성, 즉 노화의 흔적도 보였고 일자형 요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피해자가 요추 부 동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요추부 염좌로 진단한 것이며, 동통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대로만 기록하고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은 얼마든 지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비가 있은 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공소 외 2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 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그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5.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 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공소 기각의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상해로 기소가 되었는데,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가 이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형사소송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6. 위 사건의 사례를 본다면 상해 진단서의 발급 경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는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단서의 발급이 어렵지 않은 실무상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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