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심판청구
부양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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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친족 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부양 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 부양 관계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2. 관할 :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단독판사)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 부양 권리자, 부양의무자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부양 권리자를 상대방으로, 또는 부양 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핍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5. 청구취지​


(부양의 순위 결정)​


1. 상대방을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자로 정한다.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상대방은(또는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20. . .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불복


가.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법 43조 5항).


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 권리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제3자)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심판의 효력 : 형성력, 집행력은 있는데, 기판력은 없습니다.


8. 기타


가. 제3자가 사실상 부양권리자 부양 후 부양료를 구상하는 경우는 민사사건입니다.​


나.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며느리)를 상대로 후 순위 부양의무자(시어머니)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그 예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 96932).​


다. 부부 사이,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 과거 부양료 청구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 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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