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 중 하나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급여소득자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회사)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회사원인 경우, 누적 2차례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 시 상대가 받는 급여의 일부를 양육비로 직접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우선 공제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을 때 신청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단, 과거의 미지급 건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누적된 횟수가 2차례를 넘어갈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회사에 4대 보험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고, 아이와 함께 더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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