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에 이전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신 후 이전 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시거나 당할 위기에
놓이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잡플래닛’과 같은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의 기업 리뷰는 기업명을 검색한 후 유료로 볼 수 있고, 기업 리뷰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기업 리뷰를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기업 리뷰를 찾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리뷰에는 긍정적인 리뷰보다는 부정적인 리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가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인데요.
기업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리뷰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게 되고, 이 때문에 부정적인 리뷰를 달은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겪은 회사의 장 · 단점을 회사의 예비 입사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리뷰를 작성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리뷰로 인해 신규 입사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과장된 사실 혹은 허위사실 기재, 비방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잡플래닛 리뷰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 된 리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토대로 비방 목적 유무, 작성된 문구나 내용, 퇴사 경위, 허위 사실 포함 여부, 욕설 등 표현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잡플래닛에 리뷰를 남기셨다가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시거나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 전문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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