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명예훼손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딸 A와 피해자 B는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A를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가해학생은 피해자 B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 금지’등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 (주먹 그림 세 개)’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들이 가입하여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는 단체 카톡방에, 위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학부모들 중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의 부모와 반장 학생의 부모 등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를 비난하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내용과 관련된 위 상태 메시지가 보이도록 공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여 구공판처분 즉, 재판에 넘겼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 라는 기재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위 상태 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②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③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접촉 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 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피해자 B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B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상태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 B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마치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명예훼손 분야 전문가의 진단받으셔서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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