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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14살(촉법소년)때 범행을 저지른게 있는데 15세(범죄소년)때 들켜도 형사처벌이 불가한 건가요? 예를 들어 선고 91도 2478과 같이 말이에요 아니면 금고 이상의 범죄일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범행 당시의 나이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하고 어떤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하시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촉법때 저지른일은 범죄소년이 되어서 발각되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