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보복운전 사건 처리 문의드립니다.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도로는 4차로 도로였고, 본인은 직진 신호를 받고 2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도로 상황은 4차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하는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었고, 오토바이가 3차로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행중인 2차로까지 진입하여 경고의 의미로 클락션을 1회 약 3초간 울렸습니다. 거기에 오토바이가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기 급정거를 한 후 아주 서행을 하여 진행하길래 본인은 피하고자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해당 오토바이가 속력을 내 1차로로 진입해 브레이크를 잡고 서행하다가 아예 멈춰 섰습니다. 1차로는 비보호 차로이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들이 오기 떄문에 지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다 지나간 후에도 약 10초~20초 가량을 가지 않다가 해당 오토바이는 좌회전하여 가버렸습니다. 본인은 보복운전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에 방문해 담당관과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 검사들은 본인의 사건을 기소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 급정거, 차로변경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범칙금과 약 10점의 벌점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고,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러서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과 동승자인 어머니께서 상당히 많이 놀라 추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울까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 경찰측에서 해준다는 처리 절차가 합당한 것이며, 검사측에서 기소하기에 경미한 것이 맞나요? 꼭 합당한 처벌을 주고 싶은데 범칙금과 약간의 벌점으로만 끝내야할 사항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