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회식을 하며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직접 운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는 좀처럼 호출 위치로 찾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취기까지 점점 올라오자, A씨는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만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B씨의 택시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실형 또는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내규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자차를 매각하고 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는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징역형 선택을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B씨와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하고는 이를 B씨에게 전달하면서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마음을 풀고 A씨를 만나주었고, 그 자리에서 A씨와 합의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좀처럼 호출 위치로 찾아오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④ A씨는 자차를 매각하고 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⑤ A씨는 회사에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부모님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2회 적발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칫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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