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A씨는 조그만 원룸을 구하여 따로 나와 살며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쉬는 시간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에 음란물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한 사이트에서 메가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였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메가클라우드에 있는 동영상을 들여오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생하고 보니 해당 동영상은 어린 여성이 나와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해당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였고, 함께 들여오기하고 있던 다른 동영상들도 유사한 내용일까 걱정되어 들여오기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A씨는 원룸을 정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첫 월급으로 부모님에게 선물도 드리며 '앞으로는 행복한 시간만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A씨는 늦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5명의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와 종이를 들이밀면서 "경찰이다. A씨 맞느냐? A씨가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아청물을 들여오기한 기록을 확보하여 아청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니 협조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의 말을 듣고 어린 여성이 나와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동영상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들여오기한 것이었으므로, 경찰에게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들여오기하였다. 재생하고 나서야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삭제하였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진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면 된다. 조사 일정은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잡을 것이니 추후 연락하겠다."라고 하며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들여오기한 동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는 아청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하였으나 재생하고 보니 아청물이어서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지하였다면 아청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아청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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