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도계량기 부위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1과 인접건물의 소유자인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1은 화재가 발생한 수도계량기의 점유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고1이 아닌 다른 주체가 수도계량기의 점유자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작물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서증,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 소유자는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함으로써 면책되는 경우에 한아여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는 해당하지만, 공작물의 점유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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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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