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신호위반 좌회전,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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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신호위반 좌회전, 피해자 사망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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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신호위반 좌회전, 피해자 사망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부****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도로 위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고, A씨는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겠다는 생각에 신호를 위반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뒤,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A씨는 이번에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의 생활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B씨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고 사죄하기 위하여 B씨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B씨의 유족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고 있어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진심을 담아 조문하되, 합의에 대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유족들을 배려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조언하면서 수사기관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의 장남인 C씨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곧바로 C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C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가족들과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 저는 C씨로부터 "A씨를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A씨와 함께 C씨를 만났습니다.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담아 설득한 끝에 C씨는 마침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B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B씨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B씨의 유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수사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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