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채무상속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 기한&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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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채무상속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 기한&주의할 점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부채/채무상속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 기한&주의할 점 

이다슬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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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인은 기한 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으나, 상속포기가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를 충분한 고려 후에 선택하셔야 하고 상속포기 전 상속재산 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상속재산 포기로 인해 대여금소송이나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여러 법률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후사정을 철저히 따져본 뒤에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종로/광화문/마포 상속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 상속재산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신고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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