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계약 체결을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이미 조합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조합원 지위의 탈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임의탈퇴는 대단히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대처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지역주택조합이 A에게 처음부터 기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한편으로 조합측에서 A에게 탈퇴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후 입장을 바꾸어 탈퇴진행을 해주고 있지 않음 점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및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진행하고, 또한 업무대행사에게도 따로 약속한 계약금반환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조합과 대행사에게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은 쉬우나 탈퇴는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으며 조합원 지위에서 책임져야 할 위험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건 해결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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