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을 번역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A씨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업로드하는 애니메이션은 여러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 만화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던 중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실사 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번역해서 업로드한 음란 애니메이션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에게 아청법상의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된 만큼 A씨가 업로드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다수의 이용자들 또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들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A씨가 업로드한 애니메이션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된 만큼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이용자들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수사와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인데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본 것으로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회 통념상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등장하여 사회통념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때에는 아청법상의 성착취물로 인정되죠. 뿐만 아니라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또한 성착취물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 아청법 제2조 5호에서 정의한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애니메이션이 명확하게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캐릭터의 복장,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청법 애니메이션 시청했을 때 대응 방법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면 이는 아청법상 소지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인 선임 후 도움을 받아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인물이 등장하지만 해당 인물을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닌 것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상 제목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임을 알 수 없었고, 시청 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자 시청을 중단하였다거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부분은 전혀 시청하지 않은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일시적인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하였다면 성착취물을 ‘소지’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영상을 시청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영상이 자동 저장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아청법상 ‘소지’행위에 대한 법리를 기초로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음란물이라 하면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만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은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이 가능하다면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또한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면 아청법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표현물 소지죄의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만약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여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판례의 흐름과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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