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 A씨는 평소 역사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 만화 등을 즐겨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작사 B씨가 연재하는 인터넷 웹툰을 보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평소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정도의 각색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B씨의 도가 지나친 묘사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트위터에 B씨의 작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씨는 B씨의 작품에 대한 논평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욕설이 섞여 있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꼼꼼히 청취하는 한편,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검색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씨는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평소 역사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 만화 등을 즐겨 보며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하여 논평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 ②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경우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는데, A씨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논평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인터넷에 무심코 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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