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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의료사고 불구가 되어 고생하다 사망하였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화가 나서 냉커피를 뿌려버렸는데 의사가 1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화상을 입었다면서 1주짜리 진단서와 함께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1. 경찰 말로는 상해는 인정이 안되고 폭행으로 처리될거라고 합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 받아서. 이런 경우 통상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는지요? 2. 냉커피에 화상진단서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걸 수 있나요? 3. 제가 봉사활동단체에서 회장으로 있는데 회원들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