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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으로 인한 가해자 민사소송 및 의료소송

2015년 년초에 쌍방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등 1센치정도가 찢어졋고 바로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찾아갓습니다 레지던트는 별다른 조치나 검사없이 봉합치료만햇고 저를돌려보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서 점점 봉합한부분이 심하게부어올라 이노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노병원에서 검사결과 염증이 가득차있다며 어떻게 이상태에서 봉합술을햇냐햇습니다 그러고는 응급수술을 바로해야된다고햇고 봉합부분을 다시찢어 염증을 빼내는 수술을햇습니다. 입원을하엿고 그후에도 계속 가라앉지않고 염증이 계속 생겨 입원을해서 일주일에 2~3번 전신마취를 하고 손등을 찢어내 염증를빼내는수술을했습니다. 결국 그렇게3달~4달정도 입원을해잇으며 수술을반복하고 왼손 가운데손가락 한마디를 절단을해야된다고해서 마디를 절단햇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그 폭행건 재판을 진행햇고 상대방은 벌금500 저는200만원 벌금형 내려졌습니다 판사님께서 치료비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라고하셧고 전북대병원에 대한 의료소송도 함꼐 진행하라고 하셧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해보라하더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에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해야되나요 가압류신청을해야하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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