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서 작성할때 잊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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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작성할때 잊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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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작성할때 잊지말아요 

강문혁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나면 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같은 범죄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추행 합의서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피해의 규모,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참고하여 고소를 당한 사람과 피해자가 직접 협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정해서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미리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하였으니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라면, 합의서를 작성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을 선고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가장 확실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인 것임은 명백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B회장은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 C씨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강압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근처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법원은 B회장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C씨가 당시에 20대 초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B회장은 C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의 위치인데다 피해자 C씨보다 40살 정도가 많기 때문에, C 씨는 도저히 B 회장이 제안하는 식사 자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식사 자리에서 업무상 지위 때문에 피해자 C씨가 회장B씨에게 러브샷을 권하는 등의 상냥하게 행동을 한 것이지, C씨가 원하는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씨가 B회장과 동등한 지위와 위치에 있으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C씨를 출근하지 않는 주말 시간에 식사 장소로 오게 한 후에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B씨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행에 대한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C씨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하였다고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없을 수 있으며 연락을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는 합의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가해자와 소통하기는 싫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피해자와 섣불리 접촉할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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