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사측을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가집행 제도를 이용하여 이미 가압류 한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승소금 원금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까지 지급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합계 51,363,559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공후기]
변호사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판결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로서는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서 권리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가 보다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추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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