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춤을 추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구제수단을 문의하였고, 강문혁 변호사는 신속하게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이 의뢰자로부터 장소를 대관한 제3자의 행위가 발단이 된 점, 코로나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후기]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자의 주장을 경청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1. 본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춤을 추게 허용한 적은 없고, 코로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제3자에게 음식점 장소를 대관하였는데, 제3자가 고객들을 유치해서 본인 몰래 일일클럽처럼 운영하려고 하던 중 단속이 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사건 경위에 위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고, 원고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개월 영업정지처분은 과도하다.
이에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정지시키고,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원고측의 주장을 참작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조정권고). 추후 조정권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최종적으로 의뢰자가 받은 영업정지처분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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