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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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미성년후견인)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피미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921조).​


나. 성년(한정) 후견인과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민법 949조의 3 본문, 956의 6) 되는데, 다만 성년(한정)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한정) 후견감독인이 펴 성년(한정) 후견인을 대리합니다.


2. 청구권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한정) 후견인,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불복


가. 14일 이내 즉시항고(법 43조 5항)


나. 항고권자​


1) 기각: 청구인

2) 인용: 불복 불가


5.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외형적 판단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해상반행위란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행위,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녀의 일방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에게는 불이익한 행위, 2)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예시)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구인과 사건 본인이 피상속인 망 A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A가 사망하고 그의 자녀인 B의 자녀 C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


나. 상속포기​


사건 본인이 피상속인 망 A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1) 사건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은행,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2) 청구인이 ○○주식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 변경


청구인이 사건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00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갑,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교체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은행과 체결함에 있어 사건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마. 부동산 매도​


청구인이 사건 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바. 예금채권 양도


사건 본인이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준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사건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건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사. 계좌번호 명의 변경​


아. 증여계약 체결


7. 위반의 효력

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판 94다 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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