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청구취지(예시)
가. 금전 지급에 의한 분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경매 분할
벌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라.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1. 의의
협의이혼[이혼신고서를 접수한(구청) 날로부터 2년] 또는 재판상 이혼(재판의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를 청구하는 재판이며, 사실혼 해소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2. 청구권자
부부 중 일방(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이 청구 가능합니다.
3. 관할
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임의관할)에 관할이 있습니다.
나.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의 관할법원
다. 협의상 이혼을 약속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의 소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 23156)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라. 혼인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되어 예물 반환,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약혼식 비용, 결혼식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 회복 청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입니다.
마. 재산분할을 명한 심판(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4. 요건
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청구 가능한데, 재판상 이혼 및 혼인 취소의 경우 재산분할과 병합 청구 가능합니다.
나.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소멸시효 X, 제척기간 O).
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약정이 있었으나 이혼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사실혼 당사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약정이 있어 약정금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입니다.
5. 재산분할의 인정범위
가. 대상
(1)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 재산
(2)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 재산
나. 비율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다. 방법
(1) 금전 지급에 의한 분할
(2) 현물분할
(3) 경매 분할
(4) 공유로 하는 분할
라. 기준시점
(1)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협의이혼 :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 신고일)
6. 재산 명시·재산조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7. 불복
기각 및 인용 : 2주 이내 즉시항고
8. 청구취지(예시)
가. 금전 지급에 의한 분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경매 분할
벌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라.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