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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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유아인도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관할

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나. 제3자를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으로 되는 부모의 한쪽과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다를 때에는 그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다. 유아 인도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합니다(규칙 121조).


3. 청구권자 및 상대방


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들 사이에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자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은 자녀의 인도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이 청구하는 경우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청구와 함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예외적으로 양육자인 부모와 공동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4.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을 인도하라.​


5. 사전처분​


비양육친이 별거 중 또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유아 인도를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전처분으로서 유아 인도를 구하거나, 가처분으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6. 참고 사항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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