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회사’는 서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개설하고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xx 누 xxxxx 호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회사’는 문제가 발생했던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물에 대하여 소외 xxx과 20xx. x. x.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나. '원고 회사'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자신이 위 차량의 보유자에게 배상해 준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기초 사실
가. 소외 xxx은 자신의 차량을 20xx. x. x. 15:15 경 서울 구로구 xxx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건물에서 건물 구조물들이 떨어지면서 위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 위 사고로 소외 xxx은 ‘원고 회사’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xxx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청구액을 전액 보상하였습니다.
3. ‘원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같은 건물을 유지 보수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상의 태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xxx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xxx과 사이에서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약관 규정에 따라 위 손해 전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xxx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 회사’가 지급했던 위 보험금을 구상하며, ‘피고 회사’가 소외 xxx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때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모든 권리를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피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물에 대하여 소외 xxx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계약금은 계약 시인 20xx. x. x.에, 중도금은 20xx. x. xx.에, 잔금은 20xx. x. xx.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x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도 않아 이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던 바,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상 부주의가 아닌, 역대급 태풍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공평의 원칙상 손해 발생에 자연력(태풍)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 주차장 관리인이나 피해자 소외 xxx의 과실도 참작될 필요가 있으며,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기본적으로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내지 소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0가소 1427335호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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