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동 킥보드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전동 킥보드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홍경열 변호사

최근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이동하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용어플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충돌이나 사고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전동킥보드는 법률상 어떤 범주로 해석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해석되어 논란이 많이 있었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2020. 12. 10.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도주행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마련될때까지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므로 인도주행시나 횡단보도 횡단시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조될 것입니다.

다만, 위 개정법률시행 전인 현재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해석하여 음주운전을 적용하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재 판례상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준하여 적용되므로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현재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동킥보다 운행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보행자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보행자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과실이 전동킥보드 운행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행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이상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예정인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에 준하여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판례상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경미한 경우 보행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하시되,

사고가 중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통사고에 준하여 사건처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