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이동하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용어플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충돌이나 사고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전동킥보드는 법률상 어떤 범주로 해석될까요?만약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재 판례상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준하여 적용되므로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현재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동킥보다 운행자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보행자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보행자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과실이 전동킥보드 운행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행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이상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예정인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에 준하여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판례상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경미한 경우 보행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하시되,
사고가 중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통사고에 준하여 사건처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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