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의뢰인으로 만나게 되면 안타까운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규모의 업체들은 대부분 법무팀을 보유하거나 자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이행 확인, 담보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응 역시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분들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간과한다던가, 계약서 문구를 잘못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해결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담보 없이, 손해배상의 예정 없이, 기한이나 금액에 대한 명시 없이, 심지어는 계약서 작성도 없이 본인의 채무만을 이행하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보고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계약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계약이라면 더더욱 그 중요성이 크겠지만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작성하셔야지 불필요한 위험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자금흐름을 만들고 사업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한을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검토한다고 하여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
계약서는 그 자체만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지,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약의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계약서들을 보면, 특히 사기에 가까운 계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회사와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또는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개인의 서명만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가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대상 품목이나 부동산 주소가 엉터리 이거나 명시되지 않아서 계약의 이행 청구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를 제3자가 보아도 다툼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시고, 최종적으로 날인하는 당사자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신 뒤 부대서류를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2.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정의를 표시할 것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계약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용어라든지, 제3자는 알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향후 재판에 있어서 빌미를 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사용하시고, 논란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로 정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 돈, 물건,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정의를 해두시고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의 해지나 해제, 청약의 철회 및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것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고 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쌍방에게 이득이 되지만,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도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규정이나 위약금 규정, 계약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해두지 않는다면, 계약법 일반의 법리가 적용되어 특수한 계약의 경우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에서도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무리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계약 내용이 있거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의 권리와 의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특약은 가능하면 계약 본래의 내용으로 작성할 것
특약이란 통상 이미 마련된 일반화된 또는 표준화된 계약서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최초 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요청하고 명확히 규정할 내용은 계약서 본문에 모두 포함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특약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의 내용이 본문과 모순은 없는지, 해석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해질 여지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을 비롯하여 계약서에 수기작성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이를 확인하였음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계약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황이 자주 변동할 수 있는 사업상 관계에서 나의 위험을 0으로 만들고 본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계약서를 가지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꼼꼼히 검토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 법인의 이름이 들어간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라도 날인을 하게되는 순간 법적으로 많은 의무를 부과받게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법인의 존속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계약상담과 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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